학교규칙(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16.04.11 조회수 535
2016학년도에 특수학급이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및 수업인정과 관련하여 학교규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본교 규칙 제31조에 따라 개정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