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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적용대상자(특히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홈페이지 게시내용 : (붙임1)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붙임2)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 공개(양현고) (붙임3) 권익위 청탁금지법홍보 리플릿(160912)
(붙임4) 청탁금지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