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청소년 유해물건(담배 형태의 유사제류) 신규지정 고시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12.15 | 조회수 | 313 |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신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방식인 기능성 제품(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금연초 등) 또한 청소년 유해물건이므로 판배하여서는 않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청소년 보호법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