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건(담배 형태의 유사제류) 신규지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2.15 조회수 313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신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방식인 기능성 제품(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금연초 등) 또한 청소년 유해물건이므로 판배하여서는 않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청소년 보호법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