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2 조회수 284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 ~ 4.13) 동안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재난, 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안전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내용 :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2. 인정 기간 : 18.2.5. ~ 4.13.(신고일 기준)

3.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