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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위원 당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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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25 |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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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안내
양현고등학교학부모회 규정 제6조 2항에 의하여 학부모회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학부모회위원 당선 공고 양현고등학교학부모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학부모회위원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3년 4월 25일 양현고등학교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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