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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량휴업일 안내(개교기념일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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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5.03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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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항(학교장의 재량휴업일)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간 및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 2. 2023학년도 본교 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3.5.04.(목) 1일 나. 사유: 개교기념일 다. 대상: 전교생 및 전교직원(행정실 근무자 제외) 라. 내용: 전교생 휴업 및 전교직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또는 연가 마. 행정사항: 당일 행정 및 제반 업무 처리 가능(행정실 근무 예정) 바. 연락처: 행정실(063-249-612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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