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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2023.6.9.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07.06 조회수 257

개정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2023.6.9. 개정)을 붙임에 첨부합니다. 

 

개정내용

  1. 변경 내용: 제8조(선택 과목의 변경) _ '다'항

  2. 변경 전: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신청한 해당 학년도 종업식 전까지로......

  3. 변경 후: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신청한 해당 학년도 겨울방학식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