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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본인과 보행자에 대한 위험 및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PM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M 주요 처벌 규정]
◆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