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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가정
*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등 미포함
2. 추가 신청 기간: 2019.2.11.(월) ~ 3.13.(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