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출결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9 조회수 482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한 경우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붙임 기록지에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담임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관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출결증빙자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