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한 경우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붙임 기록지에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담임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관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출결증빙자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