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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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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0.17 | 조회수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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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항목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 (23학년도 기준 전체 학년 적용)
●그 외 기타 안내 사항 ? 경조사 출석인정 확대: 기존엔 부모의 조부모상만 인정되었으나 부모의 외조부모상도 출석 인정 가능(3일)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 가능한 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주관한 국내 체험활동이거나,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국내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국내 체험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주관한 활동 참여 내용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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