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5.27 | 조회수 | 17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의 개시(2025.05.12.~)로 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걸의 게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인한 벽보 훼손 사건이 학교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드리며, 청소년들의 호기심 및 장난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