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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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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4213(2021.6.21.)
2. 기본 방향: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지원
3.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4.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일 평균 확진자 수 |
전북 18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
밀집도 기준 |
전면등교 |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중·고 2/3 이내) |
원격수업 전환 |
기타 사항 |
①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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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급) 전면등교 |
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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